”무문별한 정당 현수막은 환경권 침해“... 인천 시민·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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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별한 정당 현수막은 환경권 침해“... 인천 시민·변호사단체 헌법소원 청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8.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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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운동시민협의회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옥외광고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시민단체와 MZ세대 변호사 모임 단체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가 평등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8조 제8호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광고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은 뒤 수수료를 내야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옥외광고물법이 일반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위원장은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하는 등 홍보의 기회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무소속 정치인과 일반 당원은 그럴 수 없어 평등권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는 정당 현수막이 학교·주거지역 주변에 난립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법률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 설치에 허가·신고·금지·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연수구를 시작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와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설치 제한, 현수막 내용에 혐오와 비방 불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일제 정비를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달 27일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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