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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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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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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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공포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만 20세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최근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달로 성폭력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범죄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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