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지급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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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 지급지침 확정
  • master
  • 승인 2010.02.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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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ㆍ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ㆍ자율장학 실적,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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