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꽃게 총허용어획량 5254t, 111t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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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꽃게 총허용어획량 5254t, 111t 늘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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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선별 할당, 인천만 꽃게잡이 제한해 어민들 불만

      

 올해 연평도 어장 및 서해특정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지난해보다 111t 늘어난 5254t으로 결정됐다.

 또 대청도 어장의 참홍어 TAC는 1t 많은 23t으로 설정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유보량(20%)을 제외한 꽃게 4203t과 참홍어 18t을 어선별로 할당하고 어업자별 배분량 할당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꽃게 할당량을 받는 어선은 연근해자망과 연근해통발 어업을 하는 연평도 어선 34척과 서해특정해역 87척(서해5도를 제외한 인천 선적)을 합쳐 121척으로 지난 3년간 평균 어획량(80%) 및 어선 톤수 가중치(20%)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참홍어는 근해연승과 연안복합 어업을 하는 대청도 어선 7척이 물량을 배정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꽃게는 TAC 5143t에 어획량이 3550t으로 69%, 참홍어는 22t에 19.8t으로 90%를 각각 소진했다.

 시는 꽃게와 참홍어 어획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TAC 유보량을 지난해의 40%에서 20%로 줄이고 최초 할당량의 80%를 잡으면 어선별 잔량 20%에 대해서만 추가 배정키로 했다.

 또 어민 및 지정판매장소의 어획 실적보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어선별 할당량 소진율이 일정비율(80%, 90%, 95%)에 도달하면 초과어획 방지를 위한 사전보고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어민들이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을 인천(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시가 폐지 또는 전국 동일 적용을 건의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홍어의 경우 TAC가 인천 대청도와 전남 흑산도에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만 꽃게 TAC가 적용되면서 사매매가 금지되고 강제 위판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민들은 수수료 부담과 함께 위판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피해의식이 크다”며 “꽃게 자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독 인천에서만 TAC가 시행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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