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해진해운과 인천시는 관련 없다
상태바
인천시, 청해진해운과 인천시는 관련 없다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5.14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류대상, 한국해운조합 추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인천시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청해진해운의 인허가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 청해진해운의 운항 인허가와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 업무가 인천시 소관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인천지역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객선 운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는 해양경찰청 소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13년 청해진해운이 인천시 물류대상(특별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지난 4월 30일 취소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가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정부 포상을 4차례 받았고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며 수상 대상으로 추천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d.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