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 남동구 만수동 두리지역복지센터 3층서 거행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가칭)한국커피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발기인 조합원분들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립총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조합정관의 확정 및 임원 선임 등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2. 일시 :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오전 09:00
3. 장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87-8번지 사회적기업 두리지역복지센터 3층 교육장
4. 조합원자격요건 :
① 카페 및 커피숍 관련 1년 이상 창업 유경험자
② 커피로스팅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
③ 공동체활동에 적극적이고 커피에 대한 애정이 있는자
5. 의결사항
제1호 의안 한국커피협동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조합임원(이사장,이사,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3년 조합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3년 조합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필요한 안건 등
6. 기타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② 기타 문의사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032)422-841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가칭)한국커피협동조합설립추진위원장 정종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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