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결산검사의원, 한진그룹 왕산마리나 양해각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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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결산검사의원, 한진그룹 왕산마리나 양해각서 이행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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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정복 시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체결
한진 측이 용유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전액 부담키로
하수처리장 건립 불투명, 도로개설 지원 167억원 환수 허공에 떠
왕산 마리나 전경
왕산 마리나 전경

 

인천시의회가 선임한 2023회계연도 인천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원들이 ‘왕산마리나 하수처리장 관련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23회계연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포함) 승인의 건’에 첨부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산검사의원들은 ‘왕산마리나 하수처리장 관련 양해각서 이행 촉구’ 등 1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한 왕산마리나는 대한항공이 설립한 왕산레저개발이 건설하면서 인천시로부터 진입도로 건설비용 167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불법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시는 2015년 자체 감사를 벌여 민간시설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결론짓고 인천경제청에 왕산레저개발로부터 167억원을 환수하라는 감사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6년 10월 당시 유정복 시장과 현재 고인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용유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가 1일 3,000톤 처리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1일 2,200톤의 자체 발생 하수 처리가 필요한 왕산레저개발의 수요를 감안해 1일 5,2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왕산레저개발 전액 부담으로 건설하고 건설비는 5년 이내 낸다는 내용이다.

당시 1일 5,200톤 처리능력의 용유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부지(1만5,800㎡) 매입비와 건설비를 합쳐 250억~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진그룹 측은 인천시의 기반시설비용 167억원 지원이 불법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용유 하수처리시설 건립비용 부담은 불법 지원금 환수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은 167억원 환수 문제가 시의회의 왕산마리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재차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와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었다.

2014년 인천 AG 이전 서둘러 건설해야 했던 왕산마리나는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해 인천시가 사업시행을 맡고 왕산레저개발은 민간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준공과 함께 토지소유권이 시로 귀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도로, 광장, 주차장, 항만)를 제외한 6만8,000여㎡의 토지를 왕산레저개발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후 용유 하수처리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표류했고 한진그룹이 건립비용을 내기로 한 5년이 된 2021년 10월 양해각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이 이루어져 167억원 환수 또는 한진그룹의 공익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유하수처리시설 건립이 미뤄지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영종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중”이라며 “원활한 하수 이송을 위한 4개 하수중계시설(펌프장) 건설을 위해 설계 진행과 함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추진 중인데, 하수중계시설 건립비용 부담을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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