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공어초 설치한 옹진군 해역 3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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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공어초 설치한 옹진군 해역 3곳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5.01.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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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 2곳(북2리와 서포1리 해역)과 자월도 1곳(사승봉도 해역)
향후 5년간 모래·자갈 채취와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 행위 제한
1월 현재 인천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31곳 646.3㏊(646만3,000㎡)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덕저면 북2리 해역(자료제공=인천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신규 지정된 덕적면 북2리 해역(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해 인공어초를 설치한 옹진군 해역 3곳 24㏊(24만㎡)를 신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시는 6일 ▲옹진군 덕적면 북2리 해역 4㏊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해역 16㏊ ▲옹진군 덕적면 서포1리 해역 4㏊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를 냈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며 관리자는 해당 수면 관할 옹진군수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신규 지정된 자월면 사승봉도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자월면 사승봉도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매립, 준설, 공작물 신축·증축·개축, 토석·모래·자갈 채취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개량안강망(낭장망·안강망 포함), 자망, 통발 형망어업 ▲스킨스쿠버 행위 ▲육상 또는 선박에서 쓰레기투기, 오수·폐수 유출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허용 행위는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연안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을 하는 경우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에서 해조류, 패류 등 채취 ▲낚시어선업 및 유어행위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인 덕적면 서포1리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인 덕적면 서포1리 해역

 

한편 1월 현재 인공어초 설치에 따라 시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은 31곳 646.3㏊(646만3,000㎡)다.

연도별로는 ▲2021년(최초 지정)-16곳 492.3㏊ ▲2022년-4곳 50㏊ ▲2023년-4곳 28㏊ ▲2024년-4곳 52㏊ ▲2025년-3곳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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