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인천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인천도시공사는 30일 블로그(https://blog.naver.com/ih_official/223706073174)를 통해 새해 변화하는 금융정책 등 부동산 관련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
먼저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수준으로 인하되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변경 전 1.2 ~ 1.4%에서 0.6 ~ 0.7%로 조정된다.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변경 전 0.6 ~ 0.8% 에서 0.4%로 변경된다.
다만 2025년 1월 중순 이후 취급되는 신규 대출 상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생애주기별 지원이 강화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에서 연소득 2.5억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이면서 부부 각각 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디.
완화 기간은 2025년 ~ 2027년까지 3년간 완화되며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85㎡, 지방 100㎡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이며, 전세자금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의 경우에는 보증금 4억 원 이하다.
2025년에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된다. 청년 주택드림대출이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주거 정책이다.
대상은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한 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새해에는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도심복합사업이란 도심지에 자리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저이용, 노후회되고 있는 지역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주택 공급 사업을 말한다.
민간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변경 전에는 iH, SH, LH 등 공공만 시행 가능했으나 새해에는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탁사, 리츠, 20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