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로스쿨 학생들,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대출 피해 구제
상태바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대출 피해 구제
  • 인천in
  • 승인 2024.11.06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 장애인 명의도용 대출 관련 공익소송을 승소로 이끈
이연지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임상법학교수와 로스쿨 학생들. (사진=인하대 제공)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최근 명의 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인하대가 6일 밝혔다.

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명의 도용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넘겨줬다.

이들은 한 저축은행에서 A씨 명의로 약 2,800만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피고인들은 준사기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나 형사재판 판결만으로는 채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야 했다.

법률홈닥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리걸클리닉센터는 A씨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A씨 명의 대출은 명의 도용으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A씨의 책임이 없다는 소송이었다.

로스쿨 학생들은 자료 조사와 서면 작성 등에 참여하며 A씨가 명의 도용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반대로 저축은행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만으로는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저축은행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그의 가족은 이번 사건과 같은 장애인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리걸클리닉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생들과 함께 이번 공익 소송을 진행한 이연지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임상법학교수는 “로스쿨 학생들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에서 구제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1심 판결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 명의 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지난 2011년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기 전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실제 법적 분쟁에 접해 해결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