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최대 700만원, 주택 지붕 철거 후 개량 300만원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축사 등은 철거비용 전액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축사 등은 철거비용 전액
인천시가 주택과 창고·축사 등의 석면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주택의 지붕과 벽체 등으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취약계층은 철거비용 전액), 주택 지붕 철거 후 개량공사는 최대 3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 창고·축사 등 연면적 200㎡ 이하 비주택은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건축물 소재 군·구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군·구가 선정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주택 230동, 지붕개량 40동, 비주택(상가·공장 등 제외) 88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포함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로 철거비 지원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3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물 2,575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