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지구 투기 차단 나서... 투기 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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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2지구 투기 차단 나서... 투기 점검반 가동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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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법 거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등 단속
iH공사, 항공사진 촬영 및 '투파라치 신고 포상제도' 도입
구월2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구월2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

인천시가 구월2지구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 점검반’ 가동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14일 구성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남동·연수·미추홀구, iH공사(인천도시공사)와 역할을 분담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토지 불법 거래 및 농지법 위반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접지역 13.91㎢(1,391만㎡)는 지난 2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투기방지 점검반’은 보상이나 투기를 노린 토지 불법 거래,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보상단가가 높은 수목 등의 집중 밀식, 벌통 반입 등 다양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게 된다.

구월2지구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iH공사는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 촬영 등 향후 보상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다.

iH공사는 불법 투기행위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로 1만8,0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한편 구월2지구는 전체 면적 220만586㎡ 중 93.5%인 205만8,057㎡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iH공사는 그린벨트의 92.8%는 개발이 가능한 환경평가 3~5등급(3등급 134만6,927㎡, 4등급 54만7,282㎡, 5등급 1만5,823㎡)이며 나머지 7.2%의 1~2등급(1등급 4만2,592㎡, 2등급 10만5,433㎡)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거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경인고속도변의 단절되고 훼손된 녹지축 복원, 문학산 및 승학산과 연계한 녹지축 연결, 승기천 주변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기존의 녹지축도 영구히 ‘그린 네트워크’로 남겨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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