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역 대상 관리, 복원 등 종합계획 수립 후 해제 여부 판단해야"
인천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 공원·녹지 보전에 역행하고 공원구역 훼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일대의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283만6,930㎡ 중 15만5,265㎡와 강화군 강화읍 일대의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137만6,399㎡ 중 10만4,700㎡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사유는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 상실 12만1,269㎡ ▲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원조성계획구역과의 중복지역 3만3,969㎡다.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유는 10만4,700㎡ 모두 기능 상실이다.
시는 문학·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에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농경지로 이용되는 등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이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 일몰제에 따라 자동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것인데, 보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미 훼손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군데군데 해제한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고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에서 ‘해제지역의 개발압력이 증가할 수 있고 향후 신규 개발지의 공사 및 운영 시 비산먼지, 오수, 소음·진동, 폐기물 발생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됨’이라고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저감 방안을 강구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이라는 상투적 논리를 펴고 있다.
문학·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는 내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4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 입안, 5월 결정 고시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인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미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공원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공원·녹지 보전을 포기하는 행태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공원구역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함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인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 및 복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근거로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