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 소통의 공간 확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광장 ‘인천애(愛)뜰’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 조례안은 ‘인천애(愛) 뜰’의 사용시간을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하고 지자체 중요행사 등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시용허가 신청은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 공익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지난 달 19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천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 조례안이 ▲목적의 제한에 따른 문제 ▲허가제로 운영하는 문제 ▲집회·시위의 금지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광장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며 광장의 의미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례안은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운영심의위원히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며 “광장 사용의 목적을 제한화고 그 내용을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자유로 이 조례안은 위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장의 용도는 인천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며 “광장의 사용 목적을 재한하고 그 목적에 맞는지 심사하는 허가제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결국 ‘닫힌 광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