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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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 수립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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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대비, 재정부담 완화 위해 특별교부세 및 정부자금채 확대 등 골자

연희공원 부지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시간은 벌어놓은 인천시<인천in 12월 12일 보도 - 공원일몰제 앞두고 시간 조금 번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공원 사업비의 확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14일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일몰제(2020년 6월 30일)가 다가옴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헌재 인천 관내에서 공원일몰제 대상구역은 모두 52개소이고, 이중 장기미집행공원 구역은 46개소다. 당초 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 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원중 638억원을 편성하여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다만 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 418억 원이 2019년 추경 혹은 2020년 이후로 넘길 경우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정부자금채를 발행 및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하여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해당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 “특별교부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받는 부분 중 공원조성 문제가 시급한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해 상당 비율을 공원 관련 예산으로 지원 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지난 5년여 간 우리 시가 정부자금채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발행해 공원조성사업에 쓰고 이자도 50%를 지원받아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자체가 토지수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 때부터 5년간 최대 50%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당장은 부채의 내용이긴 하지만 차후 자산 성격이 되는 만큼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자금채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당장엔 부담일 지도 모르지만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정부 공모에 직접 참여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성격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그린벨트(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도 활용하면서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시 내부적으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해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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