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11공구 14만여㎡ 대학(연세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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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11공구 14만여㎡ 대학(연세대) 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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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확장 협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연구시설 11만685㎡, 부속시설 8,648㎡, 광장 및 도로 2만1,958㎡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 국제캠퍼스 확장 계획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14만1,291㎡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교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냈다.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준주거지역인 ‘첨C15’ 부지(14만1,291㎡)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대학교)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연세대의 연구시설(11만685㎡)과 부속시설(8,648㎡), 도시기반시설(2만1,958㎡)이 들어선다.

연구시설은 ▲데이터사이언스센터(1만1,341㎡) ▲혁신의료기술센터(1만4,679㎡) ▲Translational & Clinical Research Center(1만4,568㎡) ▲민간기업연구소1(1만5,619㎡) ▲민간기업연구소2(1만7,511㎡) ▲산학협력성장센터1(7,952㎡) ▲산학협력성장센터2(1만2,224㎡) ▲산학협력지원HUB(3,978㎡) ▲실증연구센터(6,742㎡) ▲리빙랩(6,070㎡)이다.

부속시설은 정주시설이며 도시기반시설은 광장(1만1,461㎡)과 도로(1만497㎡)다.

세부시설계획은 연구시설이 건축면적 4만1,500㎡에 연면적 26만6,585㎡, 부속시설(정주시설)이 건축면적 2,500㎡에 연면적 1만480㎡로 정해졌다.

이러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14만1,291㎡의 대학교(연세대) 결정은 유정복 시장 시절인 2018년 3월 인천시와 연세대가 체결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및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이언스파크(YSP) 조성계획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06년 1월 연세대와 국제캠퍼스 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1단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협약’을 맺고 송도 7공구 92만㎡를 조성원가인 3.3㎡(평)당 50만원에 공급했으나 연세대는 2010년 국제캠퍼스를 개교했을 뿐 세브란스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건립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국제캠퍼스 건축비 약 5,000억원은 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수익용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업무시설 분양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연세대는 교육시설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송도 국제캠퍼스 건물은 무상 취득하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으나 협약에 명시된 세브란스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건립은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연세대가 협약을 무시하고 나왔으나 시는 연세대에 세브란스병원을 지어달라고 매달리며 2단계 토지 공급을 약속한 것이다.

시는 연세대에 공급하는 2단계 학교부지 14만여㎡는 조성원가인 3.3㎡(평)당 123만원, SPC에 공급하는 수익용지 19만8,000㎡는 3.3㎡당 389만원의 헐값에 넘기기로 했다.

연세대 2단계 사업도 1단계와 동일하게 건축 비용은 SPC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2018년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및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협약’ 당시 세브란스병원은 2024년 준공(1년 연장 가능)을 명시했으나 연세대 측이 늑장을 부리면서 빨라야 2026년 말, 늦으면 2027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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