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
주로 온라인상으로 이뤄져온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는 현행 「철도사업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 판매자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번에 맹성규 의원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맹성규 위원장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철도승차권 부정 거래 문제가 22대 국회에서야 해결된 점은 아쉽다” 라며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를 비롯해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안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