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기소... 인천지법서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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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3번째 기소... 인천지법서 내달 첫 재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5.0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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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건축왕 일당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br>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건축왕 일당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검찰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건축왕’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이 오는 2월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을 받는다.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또 2023년 6월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2번째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오는 2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판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3번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해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고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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