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교섭 결렬로 사측이 인천지노위에 조정 신청
"청소노동자 노동기본권 박탈해 쟁의 무력화하려는 꼼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단체협약과 유사하게 노사가 교섭을 통해 대상 및 비율 등을 정하지만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지난 2022년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운영통합지회)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인천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당시 사측은 전체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과 탑승교 운영직 90%, 환경미화 60% 등 평균 74%의 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한 반면 노측은 탑승교 운영직 60% 외 타 업무 제외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지노위의 1차 조정회의가 열리고 2월부터 노사 자율교섭과 지노위의 현장실사가 병행됐으나 합의에 난항을 겪다가 11월 사측이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올해 들어 사측의 요구로 3~5월 자율교섭이 3차례 진행됐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사측이 다시 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의 최종안은 청사관리업무 제외와 탑승교 운영직 80%, 환경미화 42% 등 평균 비율 49%였다.
현재 지노위는 조정회의,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모두 거쳐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공항지역지부 참석자들은 “환경미화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화장실 청소가 안 되면 승객들이 더러워서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탑승도 못해 비행기 이륙에 차질이 생긴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일부 관계자가 사측 편을 들고 있다”며 “노조법 시행령상 공항의 여객터미널·교통센터·탑승동 등의 환경미화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어디에서도 환경미화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데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끈질긴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는 결국 쟁의권 박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