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안) 중 영종2지구 공유수면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시사 → 인천경제청-해수부, 영종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견')
인천녹색연합은 5일 인천시는 영종 동측 갯벌(영종2지구 공유수면(3.38㎢))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제청은 이 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이미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동측 갯벌을 매립해 영종2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2015년 10월 발표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영종도 동측 갯벌이 매립된다면 강화남단갯벌과 영종도남단갯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더우기 이곳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의 중요한 서식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018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생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종지역 택지분양 및 개발이 지연되고, 미단시티의 기반시설 조성 완료 후 활성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계획의 적정성(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갯벌을 매립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이 지역에서 시민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을 처음 확인했으며 2020년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전문기관의 공식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이 국내 최대 흰발농게 서식지임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인천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실천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에 ‘영종갯벌 생태계 현황조사’와 ‘영종갯벌 보전,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가했다.
영종2지구 매립 개발 계획이 무산된 이후로도 시민들은 전문가, 철새국제기구인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과 협력해 영종도 동측 갯벌 일대의 생태환경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