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내년 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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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내년 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1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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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수송, 시민건강보호 등 5개 분야 이행과제 집중 추진
5차 기간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시행 전보다 23% 낮아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먼지 재비산 억제 등에 총력
지난 5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발생 추세
지난 5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발생 현황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산업·발전, 수송, 시민건강보호, 정보제공, 홍보 등 5개 분야의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가동함으로써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제도다.

5차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중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8㎍/㎥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의 32.3㎍/㎥보다 23% 낮아졌고 초미세먼지 ‘좋음’(15㎍/㎥) 일수는 38일로 시행 전 16일보다 2.4배 증가했다.

시는 이번 6차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먼지 제거 및 재비산 억제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밀집지역 대상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및 원격 감시체계 운영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주말·휴일은 제외)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되는데 무인단속시스템 등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살수차
살수차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과 비산 우려가 큰 72개 구간 994㎞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하고 먼지 재비산을 억제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여부, 기후의 영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 인천 내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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