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기간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시행 전보다 23% 낮아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먼지 재비산 억제 등에 총력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산업·발전, 수송, 시민건강보호, 정보제공, 홍보 등 5개 분야의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가동함으로써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제도다.
5차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중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8㎍/㎥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의 32.3㎍/㎥보다 23% 낮아졌고 초미세먼지 ‘좋음’(15㎍/㎥) 일수는 38일로 시행 전 16일보다 2.4배 증가했다.
시는 이번 6차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먼지 제거 및 재비산 억제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밀집지역 대상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단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 점검 및 원격 감시체계 운영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주말·휴일은 제외)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이 제한되는데 무인단속시스템 등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과 비산 우려가 큰 72개 구간 994㎞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하고 먼지 재비산을 억제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여부, 기후의 영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 인천 내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