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 징계 남발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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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징계 남발 도 넘었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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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부 소청심사위 자료 분석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거나 징계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소청심사 현황’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가 당초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 2천248건 중 34%(766건)는 원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766건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570건이 사립학교로 전체 인용건수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학교는 25.6%(196건)이었다.

인용 유형별로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 취소’된 419건 중 사립학교가 81%인 340건을 차지했다. 관련법·절차위반으로 인한 ‘절차 취소’ 190건 가운데 사립학교는 94%(172건)를 차지했다.

사립학교의 징계절차 위반으로는 ▲징계의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징계하거나 ▲징계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심사 조차 없이 특별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징계를 남발하는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제한을 통해 교원징계가 사립재단의 전횡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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