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협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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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협체결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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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속수당 인상 등 직종별 협약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도 임금협약과 특수교육실무원 등 15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6년 7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도 임금·직종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급간 금액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인상액 30만원 2018년도 소급 적용 ▲구육성회직원 기본급 기준으로 9급 호봉표 적용과 호봉제한자의 제한 해제 ▲교무행정실무원 희망할 경우 상시 전일근무로 전환 ▲특수교육실무원 직무수당 신설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인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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