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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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속도 낸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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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 채용…학생·교사·학부모 인권보호 포괄
 
      <인천in> 자료 사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을 최근 공개 채용하고,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의 학교인권조례는 타 시·도교육청이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보다 대상 범위를 교사와 학부모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학교인권조례 제정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지난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인권보호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해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권보호 개념도 포함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채용한 인권보호관은 민주시민교육과 내 인권·평화교육팀 소속으로 일반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관련 상담·자문을 하고, 현장지원 업무를 맡는다. 필요하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인권위원회도 꾸린다. 학교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시교육청의 인권정책을 결정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광주·대전·충북·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권옹호관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생단체가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대전과 울산·경북도·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생인권 침해 5대 도시’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머물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의 인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이 처음”이라며 “연초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통해 학교인권조례의 뼈대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에는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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