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교육주체…휴양시설 이용 자격 가능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학부모단체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에 있는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교직원 또는 교직원 가족으로 한정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를 개정해 퇴직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교직원수련원에는 35실이 있고 여름 성수기때 이용 경쟁률은 5 대 1에 이른다. 이용 요금은 1평방미터 당 2천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위주에서 교육공동체인 ‘학부모 단체’까지 이용 자격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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