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당 10만원 책정…타대학 학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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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학교는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경인지역 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제를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해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간 협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경인지역총장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14개교 간 복수학위제를 인정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14개교는 강남대와 단국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안양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등이다.
인천대에 따르면, 복수학위 인정은 이수 학점 당 10만원 정도를 해당 대학에 납부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조동성 총장은 “내년 1학기부터 학생을 상호 파견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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