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정치자금법 위반 등
박상은 국회의원(사진 : 박상은 홈페이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5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5일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범죄는 정치자금법을 포함해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각각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천만 원 등 압수된 현금과 박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박상은 의원과 함께 구속수감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5일 오전 일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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