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사기' 피해자들, 카페 운영자 등 피고인들 중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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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사기' 피해자들, 카페 운영자 등 피고인들 중형 요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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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시도 · 사과 없어"
11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맘카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중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11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맘카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중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in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 맘카페 운영자와 공범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중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11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늘 선고 재판이 있기까지, 또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기를 치고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못할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들을 변호할 변호인에겐 큰 돈을 지불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법이 우리 피해자들을 지켜줄 것인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 가정이 망가지고 심신이 피폐해지는 시간들이었다"며 "3명의 피고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벌로 수백명에게 피해를 주고 가장을 망가뜨린 죗갑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평균 피해액이 5,000만원이다. 만게는 2~3억원까지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동안 피고인들은 어떤 피해회복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사과도 없던 그들이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양형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 A씨(50대·여)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161억6,543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는 징역 3년, A씨 아들 C씨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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