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백억대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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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백억대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중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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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범행 도운 아들도 징역 4년
"유사수신 사회적 폐혜 커, 엄중 처단 필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전직 맘카페 운영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전직 맘카페 운영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20대)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특가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40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기 의도가 없고 변제 능력이 있다며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맘카페 실질 운영자로 정가보다 저렴하게 각종 물품과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며 "하지만 물품은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은 일반 업자에게 구매해 (자체) 수익율이 낮았다. 결국 돌려막기로 상품권 사업, 이른바 상테크 사업을 운영했다"고 했다.

이어 "소득과 자금 흐름을 봤을 때 사기 의도가 없고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 전과 사실이 알려져 피해회복 역시 어려워졌다.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사수신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들여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다"며 "사회적으로 폐혜가 커 엄중 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주도한데다 자신을 고소한 카페 회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카페 등에 여러 번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며 "같은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 받았는데도 반성은 커녕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그동안 어머니 A씨 지시로 자금관리 등 단순 업무만 도왔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모는 법률상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를 이행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따라서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명하복 관계에 범행 수법을 몰랐다 해도 공모를 부정할 수 없다"며 "관여 정도, A씨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쓰인) 계좌와 카페를 직접 관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어머니 A씨 권유로 단순 가담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테크, 유사수신 범죄와는 수법이 달라 미필적 방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후 C씨에게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고 안내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변제된 금액도 있고 민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다"며 "금액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도 법적 요건과 상이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61억6,543만원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6,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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