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금지
상태바
1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금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07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보단일화 및 당내 경선 대체 여론조사는 예외적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등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0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만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채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정당이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