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은 산재현장…산안법 적용 서둘러야“
상태바
”학교급식실은 산재현장…산안법 적용 서둘러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8.2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교육서비스업‘→’음식점업‘ 법령해석 변경, 산안법 적용

초·중·고교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을 서들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급식실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적용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학비노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실은 중대한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산업현장이다.

끓는 물과 절단기·분쇄기, 칼·가위 등 위험한 도구, 조리서 나오는 유해가스, 독한 청소 세제에 의한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학교급식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50.2세로 높고, 학교급식실의 작업환경은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노출돼 있다.

지난 6년(2011~2016)동안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산재로 보상받은 조리실무원은 3천326명에 이른다.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화상사고는 947건, 넘어짐 사고 804건에 달했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도 33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급식실 운영에 대한 법령해석을 기존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했다.

학교급식실 운영이 기관구내식당업이 되면서 학교급식실은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됐다.

산안법이 적용되면, 사용자인 교육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실무를 책임질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을 신규 배치해야 한다.

이수연 인천학비노조 조직국장은 “정부의 지침 변경과 소관 부처의 판단에도 시교육청은 예산, 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산안법 적용을 두고 그동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이 있었다“며 ”최근 교육부에 필요 인력을 요청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학교급식실에 산안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