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개발구역 임대주택 폐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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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구역 임대주택 폐지 놓고 ‘논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4.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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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 위한 정책 포기” VS 업계 “서민이 서민에게 짐주는 격”

 
지난 6일 인천시가 민간재개발구역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발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폐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정비구역 조합원 입장에 있는 시민들은 의 경제적 손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에 반박을 가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시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이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20% 선으로 규정한 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있고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ㄴ 주거복지정책이었다”며 “이 정책의 이면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서민층에 임대, 서민 주거 안정과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OECD의 평균 임대주택 비율은 11%이며, 서울시는 6.3%인 임대주택 비율을 10%가 될 때까지 계속 짓기로 하는데 인천시는 현행 서울보다 낮은 5.05% 수준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시가 서민들의 주거복지 몫을 건설사와 민간주택조합의 이익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도로 규정해 시민들과 함께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의 반발은 시의 민간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것이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민간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0%로 조정해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것은 정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7~20%인 수도권 민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자치단체장이 0~15% 안에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가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모두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를 신청한 사람들이며, 민간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해당 구역의 임대주택이 사실상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내 입주 대기자에 대해서는 LH가 1만 2,400세대를 건설하고 도시공사에서 1,300여 세대를 건설하고 있다”며 “민간재개발구역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없앤다고 서민 임대주택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지역사회의 의견 또한 분분한 편이다. 거주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서민들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추진위나 조합 단계를 진행 중에 있는 조합원 입장에 있는 시민들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정비구역의 조합원들을 지나치게 돈 많은 사람 등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 등 서울 알짜 정비구역과 달리 인천지역 정비구역 거주 조합원 등은 생활수준도 서민과 같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짐을 주는 행위로, 왜 서민이 서민에게 짐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냐”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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