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감시단이 적발
11일 오전에만 불법 의심사례 5건 경찰에 신고
특정 정당이 차량 동원했다면 선거법 위반
11일 오전에만 불법 의심사례 5건 경찰에 신고
특정 정당이 차량 동원했다면 선거법 위반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특정 정당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1일 오전 11시 57분 기준 강화군 송해면, 양도면, 길상면 등에서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로 실어나른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 5건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는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가 약 100명으로 구성한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이 적발한 것이다.
민주당 시당은 감시단이 개인차량의 블랙박스와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4월 총선 때도 사전투표일에 일부 노인 유권자들이 단체로 차량을 타고 투표소로 이동한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차량을 동원한 유권자 실어나르기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한편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마을방송을 통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투표소로 선거구민들을 수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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