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90억원과 지방비 합쳐 단체당 2억~20억원 지원, 시비 60%는 내년 추경 반영
올해 시범사업(총 42개)에서 인천은 5개 단체 선정돼 30억4,600만원 지원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에 나섰다.
시는 27일 ‘2025년 문체부 지역 예술대표단체 지원 공모 시행절차 공고’를 냈다.
문체부가 9월 30일~11월 29일 ‘2025년 지역 예술대표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시가 9월 30일~10월 23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체 선정을 거쳐 문체부 공모에 신청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문체부의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순수예술 4개 장르(무용, 연극, 음악, 전통)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국비 90억원과 지방비(2022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에 따라 30~60% 매칭)를 투입해 본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은 2022년 결산 기준(개편 후) 재정자립도가 51.1%로 40%를 넘어 지방비 60%를 매칭한다.
단체별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소 2억원부터 최대 20억원이다.
지원 세부 장르는 ▲무용-한국·전통무용, 발레, 현대무용, 다원예술 등(스포츠댄스, 무예 제외) ▲연극-연극, 마임, 인형극, 가무악극 등 ▲음악-실내악, 교향악, 관현악, 오페라 합창 등(대중가요, 영화음악, 시낭송회, 팝오케스트라 제외) ▲전통-정악, 민속, 관현악, 풍물, 연희 등이다.
지원 제외 단체는 기존 공립예술단체(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와 올해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신설된 경우 가능), 초·중·고·대학생 중심의 단체(아마추어 단체 포함), 종교 관련 기관 및 소속단체, 개별 단체가 아닌 협회·연합회 또는 협회·연합회의 지역 지부,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지역축제 사무국 또는 축제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지원 조건은 ▲공연 1개 이상 창·제작(신작 또는 기존 작품의 레퍼토리화) ▲해당 지자체(광역) 내에서의 공연 3회 이상(신설 단체는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지역예술인 참여 권장)이다.
우대 조건(각 5점)은 ▲서울 단체의 지역 유치(단체의 주소지 이전, 지역 체류 등 권장) ▲지역의 인물, 이야기, 명물 등을 소재로 창·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가 단체에 별도로 공연장, 공연연습장 등을 현물 지원할 경우 ▲올해 지역 대표예술단체 선정 단체(총 42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단체다.
문체부는 12월 말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정할 예정으로 시는 매칭 시비를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1~11월로 11월 16일까지는 공연을 끝내야 하며 문체부는 평가를 거쳐 우수 단체는 치년도 후속 지원(서울·해외 공연 등)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시범사업에서 5개 단체가 선정돼 30억4,600만원(국비와 시비 각 15억2,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지역 대표예술단체로 선정된 5곳은 ▲연수구 인천시티발레단(무용-발레, 9억원) ▲부평구 전통연희단잔치마당(전통-연희, 10억원) ▲중구 아트커뮤니티 아비투스(무용-현대무용, 3억원) ▲서구 예술놀이터 초록여우(전통-음악극, 3억4,600만원) ▲부평구 돗가비콘텐츠(연극-창작 뮤지컬, 5억원)다.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관련 문의는 선정 절차 등은 인천시 예술정책과(032-440-4022), 공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21, 27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