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 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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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 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1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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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시 6,000만원, 한의원 4,000만원) 들여 70세 이상 100명 한의진료 나서
참여한의원과 지원 대상자 선정 거쳐 7~9월 1인당 100만원의 침·뜸·한약 제공
박덕수 행정부시장(왼쪽)과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오른쪽)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왼쪽)과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오른쪽)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인천한의사회와 손잡고 연로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한다.

시는 13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한의사회와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억원(시 6,000만원, 참여한의원 부담 4,000만원)을 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70세 이상 보훈대상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침·뜸·한약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시는 100여곳의 참여한의원 확정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거쳐 7~9월 한의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인천한의사회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이 더 많은 의료기관과 사회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도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작게나마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한약제조권을 지급해왔는데 시가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게 질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토록 참여한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및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는데 이들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본인부담금)의 20~30%를 깍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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