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부평구 공항 주변 등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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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부평구 공항 주변 등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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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부평구 일대 2,980만㎡ '김포공항 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일원화 통해 해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 거쳐 11월 확정 고시
김포공항 주변(인천, 서울, 부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현황(자료제공=인천시)
김포공항 주변(인천, 서울, 부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계양구 및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0만㎡의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등을 추진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추진 일정은 ▲5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6월 중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8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중 결정 고시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2,980만㎡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해소(주거지역은 고도지구,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일원화)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동측)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용도지역 부여)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이다.

1994년 최초 지정해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총 8,921만9,381㎡로 인천은 계양구(19개 동)와 부평구(삼산동) 일원 2,980만㎡가 포함된 가운데 항공기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되고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없어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전국의 공항 15곳 중 4곳(김포·울산·청주·여수공항)만 시설물보호지구가 지정됐고 3개 공항은 보호지구 면적이 공항(도시계획시설) 면적의 1.0~2.4배에 불과한데 김포공항은 무려 10배로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인천에 설정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80% 이상이 규제가 더 강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유해물질 배출 공장은 산업입지 관련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전면 폐지키로 했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 서울지방항공청과 김포공항공사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사실상 동의한 상태다.

 

청량산 주변 중복규제 정비안
청량산 주변 중복규제 정비안

 

지난 1999년과 2000년 지정해 25년이 지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는 중복 규제되고 있는 주거지역 4만5,598㎡는 고도지구(건축물 높이제한 10m), 녹지지역 25만6,145㎡는 자연경관지구(건축물 높이제한 14m, 조경면적 40% 이상, 건폐율 40% 이하)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자연경관지구에서 풀리면서 건축물 높이제한 10m의 규제만 남아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없어지고 건폐율(대지면적과 건축바닥면적의 비율)은 40%에서 60%로 20%포인트 높아진다.

또 자연녹지지역은 고도지구가 해제됨으로써 건축물 높이제한이 10m에서 14m로 완화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는 동측지역 7만6,399㎡를 폐지해 47만5,205㎡로 줄어든다.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대, 계양근린공원, 계산배수지, 계양산성박물관)이 집중된 곳으로 보전녹지지역(용도지역), 보전산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의 결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미지정지 44곳 84만4,892㎡ 일제 정비에도 나서 용도지역을 부여키로 했다.

이들 미지정지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대부분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규제가 가장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고 행위제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녹지·주거·상업·공업),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시는 토지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부여로 이들 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방법 개선안
건축물 높이제한 산정방법 개선안

 

시는 고도지구(월미, 월미공원남측, 수봉, 중앙, 송림, 청량지구 6곳) 및 자연경관지구(계양, 심곡, 문학, 청량, 송도지구 5곳)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건축물 높이제한 제외 대상은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 & 높이 3m 이내’로 옥탑구조물(승강기탑, 계단탑)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 & 높이 12m 이내 ▲옥상 돌출물(지붕마루장식, 굴뚝 등) ▲난간(벽면적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1단계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이어 2단계로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정비’, 3단계로 ‘수봉공원 고도지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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