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좌창, 인천시 무형문화재 된다...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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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좌창, 인천시 무형문화재 된다...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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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잡가' 중 앉아서 부르는 형태, 무형문화재 지정 위한 행정절차
한 달 간 의견 수렴하고 문화재위 심의 거쳐 지정 및 인정 여부 결정
인천 무형문화재 선수교육관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천시가 ‘서도좌창’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을 예고했다.

시는 15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공고를 냈다.

‘서도잡가’ 중 앉아서 부르는 형태의 ‘서도좌창’을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 가창 예능을 지닌 유춘랑씨(71)를 보유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예고 기간은 5월 16일까지로 이견(異見)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의견서를 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우편번호 22233,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B101 사무실, 032-440-8083)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kdk0616@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6월쯤 ‘인천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서도좌창’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도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로 수심가, 관산융마, 배뱅이굿 위주로 지정해 보전·전승하고 있지만 ‘서도잡가’에 속하는 ’서도좌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서도좌창’을 보전·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30개 종목(기능 8, 예능 22)으로 현재 보유자 25명과 보유단체 1곳이 있으며 가곡(남창), 경기12잡가, 자수장, 강화외포리곶창굿 등 4개 종목은 보유자가 없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준 보유자)는 20명, 이수자(전승교육사 자격요건)는 250명, 전수장학생은 35명이다.

시는 무형문화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보유자는 월 138만5,000원, 전승교육사는 월 60만원, 전수장학생은 5년간 월 23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수자는 별도 지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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