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허종식 '돈 봉투' 첫 재판... "돈 봉투 받은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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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허종식 '돈 봉투' 첫 재판... "돈 봉투 받은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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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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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62 · 인천 부평구갑)과 민주당 허종식(62·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 3명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을 1,100만원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준 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인정하고, 1,000만원 전달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현재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사건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 기소"라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하고,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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