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16일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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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16일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처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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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원 보궐선거 당선자 첫 등원
인천 남동구의회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제293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19일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22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9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한편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서점원 남동구 '나'선거구(구월3·간석1·4동) 구의원 당선자는 16일 임시회 개회일에 첫 등원한다. 서 당선자는 6·7대 남동구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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