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로 지인 협박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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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지인 협박한 60대 남성 체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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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계로 다투다 범행
경찰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까지
호신용 전기충격기. 사진=연합뉴스
호신용 전기충격기 자료사진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차량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5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둘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했고, A씨가 전기충격기를 꺼내 협박하자 B씨가 차를 빠져나왔다. 실제로 전기충격기가 B씨 몸에 닿기도 했지만 의식을 잃거나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자 A씨가 차를 돌려 달아났다.

하지만 2㎞ 정도 달아나다 결국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차량이 멈춰서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 권유로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돈 문제로 겁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정식 조사 전이다.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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