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노동공약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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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노동공약 살펴보기
  • 강선묵
  • 승인 2024.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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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강선묵 /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공인노무사
남성 육아 휴직 신청서(사진 = 연합뉴스)
남성 육아 휴직 신청서(사진 = 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일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이러한 법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률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도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률을 어떤 식으로 제·개정하겠다는 노동공약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공약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확대

□ A 정당의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상향 공약

- 대상 확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함.

- 기간 확대: 자녀 1인당 부와 모 각 1년에서 부와 모 각 1년 6개월로 함.

- 급여 확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에서 90%로, 남은 6개월은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함,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함.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저출생’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적정 인구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 증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지금과 같은 저출생으로 인하여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육아휴직의 확대는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인구 감소 문제를 떠나서라도, 후손을 남긴다는 생명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육아휴직 확대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제한

□ B 정당의 장시간노동 및 심야노동 제한 공약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휴게제도 도입.

심야노동시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게 부여 및 월간 심야노동 횟수 제한.

 

노동시간 단축과 그로 인한 과로 방지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19세기 초 노동법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노동법의 최우선 제정목적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법 중 노동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1주의 노동시간 상한만을 정하는 조항만 있을 뿐 1일의 노동시간 상한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1일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노동과 관련하여서도 현행 법제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바,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휴가 보장 및 확대

□ C 정당의 연차휴가 보장 및 확대 공약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연차휴가 보장.

 

여러 선진국에서 휴가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이 1년보다 짧은데 비해(독일-6개월, 프랑스-1개월), 한국은 (1년 미만 근속시 1달 개근시마다 지급되는 1개를 제외하면) 1년 이상을 근속하여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속시 휴가 발생 공약은 한국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다른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1주의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보다 짧은 이른바 ‘초단시간노동자’에게는 그동안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초단시간노동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공약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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