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구민 건강권 보호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85개소와 배다리 문화의거리 10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이며, 구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딘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5m 이내, 배다리 문화의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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