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의원면직, 20명 임기연장, 2명 임기만료
임기(최장 5년) 만료 2명은 다시 응모할 수 있어
임기(최장 5년) 만료 2명은 다시 응모할 수 있어
인천시가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시는 3일 별정직 2명과 임기제 22명 등 24명에 대해 의원면직, 임용기간 연장, 임용기간 만료 발령을 냈다.
의원면직(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은 김창희(총무과 소속 지방별정직 5급상당) 비서관 등 2명이다.
임용기간 연장은 ▲장제학(국제협력과 소속 지방별정직, 외교부 고위공무원.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 ▲이윤숙(평가담당관실 소속 일반임기제 5급, 2025년 8월 16일까지) ▲김요한(홍보기획담당관실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2024년 9월 7일까지) 등 20명이다.
이들은 임용 기간이 5년 이내로 1~2년 연장 근무하게 됐다.
임용기간 만료는 ▲김진국(공보담당관실 소속 일반임기제 5급, 홍보콘텐츠팀장, 8월 22일) ▲이용남(공보담당관실 소속 일반임기제 6급, 7월 11일) 등 2명이다.
이들은 임용 기간 5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 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뽑게 되는데 본인들도 응모할 수 있다.
별정직은 임기가 없고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기(1~2년)를 정해 임용한 뒤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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