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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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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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3월 10일 행정복지센터,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연락
지난해 말 2,159세대 이용, 올해 4,000세대 신규 발굴 목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설치하는 장비 예시(자료제공=인천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가정에 설치하는 장비 예시(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사회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려 구조·구급을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발굴을 위해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인천에는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1,672세대와 장애인 487세대를 합쳐 2,159세대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억5,000만원(국비 3억3,000만원, 시비 1억6,000만원, 군·구비 1억6,000만원)을 들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4,000세대를 신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자체 사업인 ‘취약계층 안심폰 서비스’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는 데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25%) 의무로 인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적었으나 올해는 중구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가 함께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급수급자 , 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다.

또 생활여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대상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비를 임대해 가정에 활동량감지기(침실·화장실·거실·주방 등),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호출기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실신 등의 경우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연락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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