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확진·위중증 등 4개 조건 중 2개 충족시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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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확진·위중증 등 4개 조건 중 2개 충족시 벗는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2.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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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점 언급 없어...1단계 해제해도 의료기관·대중교통은 마스크 의무 유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때 전면 해제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3일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이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고, 확진자·위중증 추세 등 네가지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할 때로 규정했다.

개별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결정돼 ‘1단계 조정’이 시행될 경우,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나머지 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현재 이들 지표 중 충족하는 것은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에 불과해,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중대본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단축 완화 요구가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는 현재 단계에서 7일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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