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오후 3시 영화공간주안서 상영
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영화공간주안에서 9월 무료 정기상영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영작은 여성의 낙태권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다.
지난 2020년 25회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영화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된 시점에서 다시 상영한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 보장이 확인됐지만 주 정부, 법원, 종교 집단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하려 했다.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이에 맞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를 권리로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지만, 개인의 결정권을 삶의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생명권 대 선택권’의 이분법적 구도가 만들어 낸 현실을 영화를 통해 확인하면서 한국의 낙태죄 폐지운동이 펼친 ‘재생산권’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본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대화의 시간이 이어진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활동가, 넝쿨 인천인권영화제 활동가, 명혜진 수어통역이 함께한다. 영화의 의미와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기상영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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