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회식비 30만원 건넨 미추홀구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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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회식비 30만원 건넨 미추홀구의원 검찰 송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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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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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회식비 명목의 봉투를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추홀구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당원 회식비 명목의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건넨 봉투엔 30만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비 제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3일 뒤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서 회식 취지로 준 돈이고,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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