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카트분회 파업 관련 1심 판결 비판
상태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카트분회 파업 관련 1심 판결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2.1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 내 파업 문제 삼은 것은 공항노동자의 노동권 부정 판결
공항 내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무용지물화
"항소와 함께 거리, 국회, 공항에서 끊임없는 투쟁 이어나갈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카트분회 파업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1일 성명을 내 “지난 2020년 5월 21일 진행한 카트분회 파업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선고공판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구호 제창과 소란행위 등이 위력행사에 해당하고 공항 내에서 소란행위와 점유행위를 금지하는 ‘통합방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대성 지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오태근 카트분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며 “이는 공항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판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항 내에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항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9월 3일 판결한 한국수자원공사 사내 하청 쟁위행위 판례를 보면 원청에서 진행한 쟁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인천공항 카트분회의 공항 내 쟁의는 하청과 재하청의 2중 하청 구조로 인해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불확실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사법부의 태도는 비정규직 차별을 강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거리에서, 국회에서, 공항에서 카트분회 쟁의의 정당성을 알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반 노동자적인 만행과 이러한 공항공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의 행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