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도 "도서관협회 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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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사회도 "도서관협회 설립 반대"
  • 이병기
  • 승인 2011.03.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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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지난 11일 전국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인천시의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모습. 

취재: 이병기 기자

한국도서관협회에 이어 인천지역 시민사회도 인천시가 추진중인 '사단법인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자합 인천지부, 해반문화사랑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1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도서관협회 설립 관련 조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도서관협회 추진 당시 경실련과 일부 사서만이 도서관협회 설립에 반대한다며 극히 소수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했던 인천시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아울러 사서들 간 갈등으로만 치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들 역시 오는 21일 열릴 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소통하는 시정과 의정이 맞느냐"면서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도서관협회설립 관련 조례를 부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도서관협회 설립의 타당성, 논란이 엄존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열지 않고 본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는 점"이라며 "인천시도 스스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책임지기는커녕 의회로 공을 넘겨 결과적으로 의회와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밝혔다. 

'소통'을 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인천시장과 시의회 선거 당시 약속이 한낱 구호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그간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도서관협회가 사실상 민간위탁이고, 도서관법에도 저촉된다며 위법성을 주장해 왔다"면서 "시가 도서관협회 설립의 근거로 제시하는 도서관법 제4조는 사단법인체인 도서관협회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도서관법 27조 등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기에, 도서관협회로의 민간위탁을 문제 삼았다"면서 "지난 19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제시하며 인천시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문제는 있지만, 조례는 가결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에 대한 논점은 실종돼 버렸고, 인천시의 총액인건비제도란 알량한 명분에 갇혀 어떤 토론도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시민사회는 비난했다.

이들은 "인천시장은 가장 기초적인 공공재인 도서관을 민간 위탁하는 게 시정철학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주창한 인천시장과 의회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단체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 작은 도서관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 준비위원회, 청학동 마을공동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해반문화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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