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지역 이해 상충으로 논의 지연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서구 당하동에 추진 중인 법원과 검찰 유치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시는 지난 2008년 7월 법원과 검찰에서 부지 확보 요청을 받고, 당하동 일대에 각각 2만3천여㎡ 규모의 서부지원, 서부지청 부지를 확보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2009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배정된 뒤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 주 내용인 법원 신설·승격 대상지는 인천, 부산, 광주, 목포, 수원, 천안, 남양주 등 7곳이며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인천 서부지원 설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돼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법원과 검찰 유치가 무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3일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인천 서북부권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선 법원, 검찰 유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유치가 성사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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